제목 | 고용노동부 주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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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Tel | -- |
내용 | 고용노동부 주관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` 사업명 :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` 지원대상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무급휴직근로자, 영세 자영업자 등 ` 지원내용 : 20.3~5월(3개월)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지원(최대150만원) ` 신청기간 : 6.1.(월)~7.20.(월) ` ( 신청방법 ) - 온라인 접수 : 6월 1일~7월 20일 / 접수처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방문 접수 : 6월 22일 ~ 7월 20일 / 접수처 : 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(보건소 뒤) (단, 6.22.~7.3. 방문접수 5부제 시행) ※ 영세자영업자는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 ※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(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) ` 문의처 : ☎ 1899-4162, 110, 1899-9595 |
고용노동부 주관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` 사업명 :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업
` 지원대상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무급휴직근로자, 영세 자영업자 등
` 지원내용 : 20.3~5월(3개월)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지원(최대150만원)
` 신청기간 : 6.1.(월)~7.20.(월)
` ( 신청방법 )
- 온라인 접수 : 6월 1일~7월 20일 / 접수처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- 방문 접수 : 6월 22일 ~ 7월 20일 / 접수처 : 양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(보건소 뒤)
(단, 6.22.~7.3. 방문접수 5부제 시행)
※ 영세자영업자는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
※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
(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)
` 문의처 : ☎ 1899-4162, 110, 1899-9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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