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출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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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복지지원과 |
Tel | -- |
내용 | □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관련 안내 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40조 및 제90조 -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※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,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. 끝. |
□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관련 안내
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40조 및 제90조
-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식품접객업소 등에
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,
이를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※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,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
많은 관심바랍니다. 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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