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권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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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주택과 |
Tel | -- |
내용 | ○ 경기도청 누리집 및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세요! - 경기도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임차인 권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경로) 경기도 누리집(https://www.gg.go.kr) → 분야별정보 → 주택ㆍ건축 → 민간임대주택 -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 (경로) 렌트홈(https://www.renthome.go.kr) → 임대주택 찾기 → 주소입력 → 검색 → 확인 ○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, 재계약 걱정하지 마세요! -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(최대 10년)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고, 임대료(보증금 및 월임대료 포함)는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대비 5%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. |
○ 경기도청 누리집 및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세요!
- 경기도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임차인 권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(경로) 경기도 누리집(https://www.gg.go.kr) → 분야별정보 → 주택ㆍ건축 → 민간임대주택
-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
(경로) 렌트홈(https://www.renthome.go.kr) → 임대주택 찾기 → 주소입력 → 검색 → 확인
○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, 재계약 걱정하지 마세요!
-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(최대 10년)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고, 임대료(보증금 및 월임대료 포함)는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대비 5%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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