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 안내 |
---|---|
부서 | 일자리정책과 |
Tel | -- |
내용 |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공고 중에 있으니,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○ 공모유형 ①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지원사업 - 경기도 내 중장년 1인가구의 새로운 식생활 문화조성을 통한 공동체성 인식과 관계망 형성 - 지원금 : 공동체 및 모임 당 400만원 이내(20개소 내외 선정) - 접수기간 : 2021. 2.8~2.28. - 사업대상 : 3인 이상 공동체, 모임, 단체(경기도 내 만40세~64세 1인 가구 포함 필수) 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-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- 지원금 : 공동주택별 연 1000만원 이내(3년 연차지원/연차심의를 통한 지원, 6개소 선정) - 접수기간 : 2021. 3.1~3.5. - 사업대상 : 3주체(주민모임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사무소)로 구성된 공동주택 협의체 ③ 마을 종합 지원사업 - 마을의 활동가를 발굴과 지속가능한 마을을 추구하며 구체적인 변화 위한 마을단위 연합사업 - 지원금 : 마을 연차별 [3천만원-4천만원-5천만원]으로 최장 3년간 1.2억 지원(연차심의, 4개소 선정) - 접수기간 : 2021. 3.3~3.5. - 사업대상 : 마을 내 3개 이상 모임 연대하여 사업 추진(필수 조건) ④ 네트워크 지원사업 - 지역 내 공동체의 네트워크 발굴과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원 - 지원금 : 네트워크 모임 당 연500만원~1,000만원 이내(기획공모 5개소, 자유공모 10개소) - 접수기간 : 2021. 2.8~2.28. - 사업대상 : 지역별, 권역별 2곳 이상의 공동체 네트워크(10인 이상) ⑤ 이주민공동체 지원사업 - 경기도 내 거주하는 이주민 활동 지원 통한 마을의 공동체성 강화 - 지원금 : 연 600만원 이내(각 공동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, 6개소 내외 선정) - 접수기간 : 2021. 3.1~3.5. - 사업대상 : 경기도내 활동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주축으로 구성된 공동체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gmaeul.or.kr)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 |
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공고 중에 있으니,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○ 공모유형
①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지원사업
- 경기도 내 중장년 1인가구의 새로운 식생활 문화조성을 통한 공동체성 인식과 관계망 형성
- 지원금 : 공동체 및 모임 당 400만원 이내(20개소 내외 선정)
- 접수기간 : 2021. 2.8~2.28.
- 사업대상 : 3인 이상 공동체, 모임, 단체(경기도 내 만40세~64세 1인 가구 포함 필수)
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
-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
- 지원금 : 공동주택별 연 1000만원 이내(3년 연차지원/연차심의를 통한 지원, 6개소 선정)
- 접수기간 : 2021. 3.1~3.5.
- 사업대상 : 3주체(주민모임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사무소)로 구성된 공동주택 협의체
③ 마을 종합 지원사업
- 마을의 활동가를 발굴과 지속가능한 마을을 추구하며 구체적인 변화 위한 마을단위 연합사업
- 지원금 : 마을 연차별 [3천만원-4천만원-5천만원]으로 최장 3년간 1.2억 지원(연차심의, 4개소 선정)
- 접수기간 : 2021. 3.3~3.5.
- 사업대상 : 마을 내 3개 이상 모임 연대하여 사업 추진(필수 조건)
④ 네트워크 지원사업
- 지역 내 공동체의 네트워크 발굴과 민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원
- 지원금 : 네트워크 모임 당 연500만원~1,000만원 이내(기획공모 5개소, 자유공모 10개소)
- 접수기간 : 2021. 2.8~2.28.
- 사업대상 : 지역별, 권역별 2곳 이상의 공동체 네트워크(10인 이상)
⑤ 이주민공동체 지원사업
- 경기도 내 거주하는 이주민 활동 지원 통한 마을의 공동체성 강화
- 지원금 : 연 600만원 이내(각 공동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, 6개소 내외 선정)
- 접수기간 : 2021. 3.1~3.5.
- 사업대상 : 경기도내 활동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주축으로 구성된 공동체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gmaeul.or.kr)를 통해 확인바랍니다.
댓글 달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