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기업체활용]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,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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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기업경제과 |
Tel | -- |
내용 |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①감염병 발생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첨부1), ②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첨부2),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첨부3)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지역 내 기업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」는 최근 개정되어 주요 변경내용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 주요 변경 내용 > ㅇ 소독 후 사업장 재개여부 조정 가능: 소독제의 종류(예, 70%이상 알코올 성분)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※ 단, 치아염소산나트륨(예, 락스) 사용한 경우 소독장 사용 1일 금지 권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o. 현행 - 환자 노출 장소는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가능 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o. 개정내용 - 환자 이용 공간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- 1,000ppm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(예 : 락스)을 사용하여 소독시에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. 붙임 1.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산업부) 1부. 2. (6판)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. 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소독_안내 1부. |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
①감염병 발생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첨부1),
②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첨부2),
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첨부3)를
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지역 내 기업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」는 최근 개정되어 주요 변경내용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 주요 변경 내용 >
ㅇ 소독 후 사업장 재개여부 조정 가능: 소독제의 종류(예, 70%이상 알코올 성분)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
※ 단, 치아염소산나트륨(예, 락스) 사용한 경우 소독장 사용 1일 금지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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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. 현행
- 환자 노출 장소는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가능
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
o. 개정내용
- 환자 이용 공간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- 1,000ppm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(예 : 락스)을 사용하여 소독시에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.
붙임 1.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산업부) 1부.
2. (6판)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.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소독_안내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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