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소이름 | 양주문화예술회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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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소분류 | 문화시설 |
주소 | 11502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(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32) (광석리, 양주문화예술회관) |
홈페이지 | https://www.yjfmc.or.kr/sub/content.asp?cIdx=49 |
Tel | 031-828-9738 |
휴관안내 | 문의 |
기타특징 | 연락처 : 교통문화팀 김봉래(bongnef@yjfmc.or.kr) / tel 031-828-9738 / fax 031-828-9888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2,072㎡ (일반석 1,470석 / 장애인 10석) 소공연장 618㎡ (일반석 306석 / 장애인 5석) 소회의실 95.2㎡ (50석) 야외공연장 1,487㎡ (600석) |
경기도 양주시 광석리의 문화시설, 기념관인 양주문화예술회관은 각종 문화공연시 시설 대관을 행하고 있으며, 매주 화요일 어린이 영화상영, 둘째, 넷째 주 토요일 일반 영화상영, 분기별 인형극, 마임 등의 공연, 연 1회의 연극, 마당놀이 공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.
대관시설현황
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| 2,072㎡ (일반석 1,470석 / 장애인 10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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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연장 | 618㎡ (일반석 306석 / 장애인 5석) |
소회의실 | 95.2㎡ (50석) |
야외공연장 | 1,487㎡ (600석) |
분기별 예약일정
구분 | 예약대상기간 | 예약오픈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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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 | 3~5월 | 1월 1일 오전 9시 |
2분기 | 6~8월 | 4월 1일 오전 9시 |
3분기 | 9~11월 | 7월 1일 오전 9시 |
4분기 | 12~2월 | 10월 1일 오전 9시 |
※ 예약 오픈일 이후 상시대관 운영(체육관 제외)
※ 체육관은 1달간 접수 후 마감
대관 처리절차
- 1대관신청
- 2대관심의
- 3승인·불가통보
- 4대관계약
- 5대관료 납부
- 6대관진행
- 7추가금 정산
- 8대관 종료
- 1. 대관신청 :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
- 2. 대관심의 : 대관규정에 의한 행사내용 심의
- 3. 승인·불가통보 : 심의를 거친 후 승인·불가 통보
- 4. 대관계약 : 대관일정 및 무대설비 협의, 대관료 산정
- 5. 대관료납부 : 대관규정에 의거 대관일 5일전까지 납부
- 6. 대관진행 : 계약내용에 의한 행사진행
- 7. 추가금 정산 : 대관진행시 추가 사용한 무대설비 정산, 공연정산
- 8. 대관종료 : 행사종료 후 무대시설 원상복귀
사용신청 및 허가
-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있다.
-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사용허가의 제한
-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허가의 취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·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-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사용료의 납부
-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한다.
-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한다.
사용자 등의 준수사항
- 문예회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행사준비를 위하여는 허가시간 1시간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. 단, 대관일정이 없을 때에는 입장시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문예회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허가시간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사용료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30분 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20%
-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
- 1시간이상 초과 :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
-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회관 사용중에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.
- 실내체육관 이용자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.
- 회관사용시 주변청소 및 쓰레기는(규격 쓰레기봉투 지참) 반드시 사용자가 처리 해야하며 사용자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사용을 제한합니다.
- 공연장에 입장시 음식 및 음료수는 절대 반입을 금합니다.
- 회관사용시 현판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 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 해야 합니다.
- 행사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, 주차장 질서를 위한 소속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.
- 기타사항은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.
소공연장 및 기타시설
구분 | 단위 | 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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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토·일· 공휴일 | ||
소공연장 | 오전 | 50,000 | 60,000 |
오후 | 60,000 | 60,000 | |
야간 | 70,000 | 80,000 | |
1일 | 120,000 | 160,000 | |
야외공연장 | 오전 | 10,000 | |
오후 | 20,000 | ||
야간 | 30,000 | ||
1일 | 50,000 | ||
연습실, 소회의실 | 오전 | 20,000 | |
오후 | 30,000 | ||
야간 | 40,000 | ||
문화강좌 및 창작실 | 1회 | 10,000 |
-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%로 한다.
-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%로 한다. (단, 22: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%로 한다)
-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공연전 1회에 한해 무료로 한다.
-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.
- 초과사용료의 가산(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)
- 30분 미만 : 초과당해사용료의 20%
- 30분이상 1시간 이하 : 당해 사용료의 50%
- 1시간초과 :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
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
구분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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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토·일· 공휴일 | ||
체육경기 | 주간 (08:00 ~ 17:00) | 40,000 | 60,000 |
야간 (17:00 ~ 23:00) | 50,000 | 60,000 | |
1일 (08:00 ~ 23:00) | 70,000 | 100,000 | |
체육경기 외 | 주간 (08:00 ~ 17:00) | 70,000 | 100,000 |
야간 (17:00 ~ 23:00) | 90,000 | 120,000 | |
1일 (08:00 ~ 23:00) | 130,000 | 130,000 | |
생활체육 (1인기준) | 월간 | 12,000 | |
1일 | 2,000 |
- 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,단체입장(20인이상)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.
- 단체입장이라 함은 2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
부속설비 사용료
구분 | 단위 | 사용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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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기 | 그랜드피아노 | 1회 | 20,000 | |
업라이트피아노 | 1회 | 10,000 | ||
음향 | 유선마이크 | 1회(4개) 추가1개 2,000 | 5,000 | |
붐마이크 | 1회(1조) | 10,000 | ||
무선 마이크 | 1회(1개) 건전지 포함 | 10,000 | ||
녹음료 | 1회(1개) 테이프 | 10,000 | ||
무선인터컴 | 1회(2대) | 10,000 | ||
조명 | 기본사용료 | 체육관 (1시간) | 15,000 | |
소공연장 (1시간) | 20,000 | |||
빔프로젝트 | 1회 | 20,000 | ||
핀스포트 라이트 | 1회 | 10,000 | ||
타워 스포트라이트 | 1회(1조) | 10,000 | ||
무빙 라이트 | 1회(1대) | 10,000 | ||
무대 | 음향반사판 | 1회 | 20,000 | |
덧마루 | 기본 (33㎡) | 20,000 | ||
추가 (3.3㎡) | 2,000 | |||
전기료 | 종합조명 | 실내체육관 | 1시간 | 15,000 |
소공연장 | 1시간 | 20,000 | ||
일반조명 | 실내체육관 | 1시간 | 10,000 | |
소공연장 | 1시간 | 15,000 | ||
냉·난방 시설 | 냉방/난방 | 1시간 | 시설별시간당연료 (전기포함) 시가에 의함 |
- "1회"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.
- "종합조명시설"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 기기 사용량이 20kw이상 인 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미만을 말한다.
-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.
-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.
- 냉·난방시설에서 "시설별"이라 함은 대공연장(실내체육관),소공연장, 회의실, 연습실, 문화강좌 및 창작실등을 말한다.
-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,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- 시가란 연료값(전기포함)의 1월,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.
기타사용료
구분 | 단위 | 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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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촬영 (비디오포함) | 1시간 | 10,000 | |
중계 방송 | 텔레비전 | 1회 | 30,000 |
라디오 | 1회 | 20,000 | |
행사용의자 및 연대 | 1식 | 5,000 | |
현수막게첨료 | 1건 | 5,000 |
- "1회"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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